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26일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에 공감한다"면서도 "아동 학대 살인의 참혹함 외에도 사회의 아동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따른 공분도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죄형균형주의에 비춰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아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장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