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수사 과정에서 정 회계사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정 회계사는 정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자신과 남욱 변호사로부터 120억 원을 받아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 사람이 유 전 본부장에게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사업 편의의 대가로 뇌물 3억 5200만 원을 줬다는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에도 적시돼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내용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공소장에도 관련 내용은 적시했지만,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7년이라 두 사람을 해당 혐의로 기소하진 않았다.
경기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때까지만 해도 정 회계사, 남 변호사와 동업관계였던 정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선 사실상 손을 뗐지만, 관련 사업 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자 두 사람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공갈·협박 의혹과 관련해 '사업 이익이 생기면 n분의 1로 분배하자'는 내용의 합의가 사전에 있었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이익금을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