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팀이었던 검사 4명에게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해달라고 통보했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은 지난 5월에 공수처가 입건한 공제 4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세 번째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건이다. (공제1·2호 조희연 특채 의혹 사건, 공제3호 이규원 검사 사건)
이 의혹은 이 고검장이 지난 5월 12일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다음날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고검장 본인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지시를 했다. 하지만 진상 조사 결과 당시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공소장을 검색한 검사 가운데 수사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아주 기초적인 감찰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통보한 압수수색 대상자 또는 참고인으로 선정된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보한 검사 가운데는 이 고검장이 기소된 5월 기준으로 이미 전출돼 수사팀이 아닌 검사가 포함돼 있어서다. 반면 수사팀을 지휘했던 이정섭 부장검사 등은 압수수색 관련한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세진 현 부산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지난 1월 수원지검에 구성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중단 외압' 수사팀에 파견됐지만, 두 달 뒤인 3월 법무부가 파견 기간 연장을 불허해 본래 소속 부서로 복귀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수처 부장검사로부터 압수수색 참여 통보를 받을 때 '이 고검장 기소일에 제가 수사팀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건 아시죠?'라고 물었는데, (상대가) 한참 대답을 못 하더니 '수사보고서로 남겨놓겠다'고 했다"며 "어떤 내용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 상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근거한 것이라 적법성은 충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영장 발부 대상에 공소제기 전 원대복귀한 검사들이 포함된 부분에 있어서 왜 사건에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검사까지 포함되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본 수사 검사들 외에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 사이에서 유출 가능성을 살펴보는듯 하다"고 했다.
수사팀 검사들은 공수처가 통보한 대로 이날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일정 그대로 압수수색을 할지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