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가 지난해 말 대비 1.3% 늘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0.6% 올랐고, 필지 수는 16만 3095개로 3.6%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요 증가 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였다.
가령 대구에서는 미국 교포 1명이 13만㎡를 증여 취득했고, 내국인 2명은 53만㎡ 토지를 보유하면서 국적 변경(미국)을 한 사례가 있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2015년 사이 증가율이 높았지만(6.0%, 9.6%), 2016년부터는 둔화해왔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 3675만㎡(2.6% 증가)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3.3% 차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3조 2641억 원으로, 전체의 41.9%다.
중국(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7.9%, 공시지가 2조 9626억 원), 유럽(7.1%, 5조 2116억 원), 일본(6.5%, 2조 5373억 원)이 그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국적이 25.2%(7조 7150억 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곳은 경기도로, 4664만㎡(전체의 18.2%, 공시지가 4조 8626억 원)에 달했다.
전남(3895만㎡, 2조 5250억 원), 경북(3556만㎡(13.8%, 1조 7607억 원), 강원 2387만㎡(9.3%, 2863억 원), 제주 2175만㎡(8.5%, 5720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1억 4356만㎡(55.9%),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