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추진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지방세 50만 원 이상을 체납한 5723명에 대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압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체납자 5723명을 대상으로 4곳의 암호화폐거래소에 암호화폐 보유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앞서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체납자 1만 3천 명의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사해 180명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세금 3억 6천만 원을 압류·추심했다.

한 체납자의 경우 암호화폐 2억 7천만 원을 적발해 체납세금 2천만 원 전액을 납부하기도 했다.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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