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체납자 5723명을 대상으로 4곳의 암호화폐거래소에 암호화폐 보유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앞서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체납자 1만 3천 명의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사해 180명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세금 3억 6천만 원을 압류·추심했다.
한 체납자의 경우 암호화폐 2억 7천만 원을 적발해 체납세금 2천만 원 전액을 납부하기도 했다.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