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사립유치원 원장 300여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에듀파인 의무화 조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록하도록 한 것일 뿐"이라며 "세출용도를 제한하거나 소유·처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운영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에듀파인 의무화가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재정·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