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 檢 불구속 송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5월 12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의 땅을 사들인 혐의로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송승민 기자
전북 고창의 도시개발 예정지에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를 받는 전북도청 간부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고창 백양지구 인근 야산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과 함께 구입했다.
 
A씨가 토지를 구매한 시기는 지난 2020년 11월 26일로 해당 도시개발 사업이 공고되기 한 달여 전이다.
 
이들은 2020년 11월 16일에 있었던 백양지구의 첫 개발소식인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보다 앞서 매매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해당 간부와 지인 등은 경찰의 강제수사가 착수하기 이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하는 전북도청 사무실을 두 차례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자신들이 내세운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죄의 구속수사 원칙'을 지키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 15만 3033㎡(약 4만 5천 평)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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