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를 받는 전북도청 간부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고창 백양지구 인근 야산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과 함께 구입했다.
A씨가 토지를 구매한 시기는 지난 2020년 11월 26일로 해당 도시개발 사업이 공고되기 한 달여 전이다.
이들은 2020년 11월 16일에 있었던 백양지구의 첫 개발소식인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보다 앞서 매매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해당 간부와 지인 등은 경찰의 강제수사가 착수하기 이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하는 전북도청 사무실을 두 차례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자신들이 내세운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죄의 구속수사 원칙'을 지키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 15만 3033㎡(약 4만 5천 평)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