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25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양 위원장은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일 구속 후 84일 만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허가되지 않은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생활이 여러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양경수) 역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방침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책임을 인정했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도 했다"며 "당국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