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1년·집유 2년…곧 석방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25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양 위원장은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일 구속 후 84일 만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허가되지 않은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월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두고 항의집회를 연 모습. 황진환 기자
양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집회·시위가 제한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쇼핑몰이나 공연장 등 다른 폐쇄된 공간에는 수천 명이 모이는데도 집회만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생활이 여러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양경수) 역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방침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책임을 인정했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도 했다"며 "당국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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