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사정보 유출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사법농단' (왼쪽부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영장청구서에 담긴 수사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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