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에서 액세서리 종합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B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 방문객이 급감해 임차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자, 200여명의 임차인들에게 수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임차인들과 고통을 분담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 소개했다. 또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공제혜택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전에는 2020년1월31일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임차인이 2021년6월30일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2021년1월 1일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이 소개한 미담사례에는 수십 년간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102세의 C씨 사례도 있는데 그는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서도 코로나19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매잡화점, 분식 음식점 등의 임차인에게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기도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사동에서 수십 년 간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D씨외 11명은 코로나19 악화에 따른 여행 제한 조치로 해외 관광객이 급감해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액세서리, 공예품, 한과, 기타 잡화 등의 소매 임차인 8명에게 수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하지만 공제를 받는데는 주의사항도 있다.
국세청은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