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부 재건축 주택 종부세 고지 오류…안내문 발송

 
국세청 제공
서울 강남 등 일부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에서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국세청이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같은 경우는 주택 취득일이 잘못 입력돼 장기보유세액공제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이다. 국세청은 오류를 신고하면 고지를 정정해주고 더 걷은 세금은 환급도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주택은 기존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지만 주택 이름이나 주소지 등이 변경되면 신축 주택 취득일로 보유기간이 계산돼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고지 전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간·정보 부족으로 전수 점검에는 한계가 있어 일부 고지 오류가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2015~2019년 귀속분 중 428건, 3억 원가량의 고지 오류에 대해 환급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는 집값과 세율 상승 등으로 종부세액이 많이 늘어나 납세자의 관심이 큰 만큼, 국세청은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과 향후 처리 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오류를 발견한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면 세무서장 직권 경정으로 고지 내용을 고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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