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의 친·인척들이 국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20대 초반의 원장 아들은 해당 복지시설에 입사한 뒤 과장으로 초고속 승진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성폭행 사실이 오랫동안 은폐될 수 있었던 배경에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목포시의 한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의 원장 A씨의 아들이 해당 복지 시설에 입사한 지 약 1~2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아들은 20대 초반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원장도 겸하고 있고, A씨의 부인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한곳에 모여 있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는 원장 가족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의 처제가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원장의 누이와 형수도 시설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조직 구조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은폐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해당 시설에서 지난 8월 생활재활교사가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단기기억장애 등이 있는 중증장애인 B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지난 22일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관련 기사 : [단독]사회복지사가 중증장애인 성폭행…'조직적 은폐' 의혹)
당시 다른 장애인이 범행 사실을 목격했고, 직원에게 알렸음에도 조직적으로 은폐됐다. 팀장-과장 등 보고 라인을 거쳐 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원장은 가해 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덮었다.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의 장은 장애인 대상 학대 및 성범죄를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심지어 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들에게 '외부에 발설 시 사표를 쓰게 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협박 성격의 '함구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원장은 취재진에게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장의 조직적 은폐 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던 성폭행 사건은 약 두 달 뒤 경찰에 익명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전남 목포경찰서는 피해자 및 목격자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전라남도경찰청에 이송했다. 통상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도경 차원에서 수사한다.
가해 직원 C씨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선 "B씨가 먼저 원했다"고 주장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손짓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실수를 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아직 경찰은 가해 직원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보고 라인에 있던 시설 직원들은 취재진이 '성폭행 사건'에 관해 묻자 "그런 일 없다", "나는 업무가 달라서 모른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해당 시설의 원장은 과거 목포시 시의원에 출마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은 일부 후원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비·도비·시비 등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에만 지체장애인거주시설 한 곳에만 15억 3천만원이 지급됐는데, 대부분이 직원들 인건비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