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검은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54억 7628만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재산상의 큰 손해를 끼친 중대한 범죄"라며 "554억 원 상당의 손해로 600여 명이 해고되고 600억 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돼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의 주도자이며 최종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자"라며 "(피고인의) 지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행은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측근과 칙인척 등 임직원을 동원해 범행을 지시했다"며 "과거 본인의 친형이 (실형을 받은) 범행과 유사한 범행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를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며 "범행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명의를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수정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윤리와 높은 준법의식을 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했다"며 "범행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 이익을 얻은 후 변제가 없으며 반성하지 않고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상직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주식 저가매도 관련해 측근인 박모 변호사가 이스타항공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의원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채권 양도와 조기상환은 경영의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짜 맞추기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의 여러 계열사에서 횡령을 일삼은 혐의에 대해선 이 의원이 "지시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의 홍보 목적 또는 후원금이다.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히며 변론을 끝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실상 실무진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회장과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의 실적을 자화자찬하며 변론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사전에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 제 과오라는 것을 인정하다"면서도 "이 또한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반성한다"며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피력했다.
이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민주노총의 정치공세의 한 도구로 사용됐다"며 "음해와 모략으로 인한 지금의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 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주당 2천 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