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문중원 기수' 지적 조교사 개업 비리 사건 항소

지난 1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고 문중원 기수 아버지 문군옥 씨(가운데)가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
검찰이 부산경남경마공원 조교사 개업심사 비리 의혹을 받아 온 관련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마사회 부산본부 전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B·C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 사유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이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1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10월 사이 조교사 개업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발표자료를 사전에 검토해달라고 부탁하고 보완을 지시하는 등 한국마사회의 공정한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열린 심사에서 A씨는 평가위원을 맡았고, B·C씨는 각각 조교사·예비 조교사로 선발됐다.
 
하지만 고 문중원 기수는 조교사 면허를 딴 지 5년이나 됐음에도 해당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에 "마사회 고위 간부와 친분이 없으면 마방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법원은 A씨 등의 행위가 추상적 조언에 불과하며, 고의로 조교사 선발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고 문중원 기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법원을 규탄하면서, 검찰에 보강 수사를 통한 항소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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