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서 성매매 알선한 일가족 '징역형'


경기 수원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가족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그의 아내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동생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동생 C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의 남편에겐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가족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챙긴 58억원가량도 추징했다.

A씨 부부는 199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역 인근에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성매매 알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1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C씨 부부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매매 알선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주고 성매매하도록 유인하고, 몸이 아파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남편은 2019년 초 업소 샤워실에서 씻고 있는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와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2011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성매매 장소를 임대한 건물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범행 기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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