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문 대통령이 공산화 시도" 전광훈 목사 2심도 무죄

법원 "대통령에 대한 비판 용인돼야"
지지 대상 모호…공직선거법 위반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언급한 '자유우파 진영'은 보수적 성향의 정당이라고 추측되지만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지를 호소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간첩'이라거나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견 표명"이라며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큰 만큼 비판적 발언이 용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추가 기소사건 1심 1회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고 발언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을 해 기소됐다.
   
앞서 1심도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취지로 전 목사의 혐의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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