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언급한 '자유우파 진영'은 보수적 성향의 정당이라고 추측되지만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지를 호소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간첩'이라거나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견 표명"이라며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큰 만큼 비판적 발언이 용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취지로 전 목사의 혐의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