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도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던 아들 B(35)씨를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2시간 30분간 중단 없이 2200여 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찰 신도인 A씨는 아들 B씨가 사찰에 기거하며 사찰 내 양봉 사업을 돕도록 하던 중 B씨가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체벌 명목으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들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