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계좌가 정지되면 다른 계좌로 대체하는 등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물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검거 시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을 대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거래 조직 1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송모(33)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2년간 396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 954개를 개설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이버 도박 조직 등에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들을 모집해 법인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개당 월 8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월 18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유통해 1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인 설립이 비교적 용이하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법인 계좌의 경우 이체 한도가 높고 거래 금액이 많아도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명의 명의자가 20개 이상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계좌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지급정지 되면 해당 명의자에게 연락해 다시 계좌를 풀게 하거나, 다른 계좌로 대체해주는 등의 속칭 '애프터 서비스'(AS) 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유통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 금액은 7조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행동강령을 만들어 모집책, 기술책, 현장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운영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아파트·자동차 등 재산 11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체포 현장에서는 범행 수익금 현금 5천만 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대전경찰청 이두한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지인 간 부탁이나 대출 미끼, 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그 자체만으로도 징역 5년 이하의 큰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온라인 도박 등 더 큰 범죄의 수단이 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