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3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행정명령 이행업소에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도의회 문건위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지원 예정인 행정명령 재난지원금의 경우 70만 원으로 예산안에 반영됐으나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춰 1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세입 추계 그리고 시군비 부담 등을 통해 증액 편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전라북도는 "코로나19가 계속 진행 중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부분이어서 증액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는 등 이견을 보였다.
전북도의회 문건위는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계수조정 시까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규모를 정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전라북도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앞장 선 행정명령 이행업소 등에 전액 도비를 활용하여 7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안)을 525억 원(행정명령 이행업소 5만 9365개소, 420억 원, 특수직군 1만 5014명, 105억 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