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연기했다.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수조사를 마칠 때까지 법원 출정이 중지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근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사건과 유 전 본부장 사건을 병합해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총 3억 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등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