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민주당 의원)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전두환 씨에게는 추징금이 남아 있습니다. 956억 원. 추징금의 총액은 2205억 원이었는데요. 그중에 절반 가까운 956억 원이 여전히 미납된 상태라는 거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모두 낸 것과 비교하면 왜 끝까지 이렇게 내지 않고 버텼는가 국민들은 더 분노하게 되는 건데. 끝내 사죄는 못 받았어도 이 추징금만은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추징방법을 찾고 있다는 분이 있어서요. 잠시 연결을 해보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궁금한 게 24년 동안 57%밖에 추징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전두환 씨가 낼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인가. 왜 안 된 건가요?
◆ 박주민> 본인은 다 아시는 것처럼 29만 1000원밖에 재산이 없다, 그러니까 추징금을 낼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왔죠. 그런데 전두환 씨가 그동안 지내왔던 생활들을 국민들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골프를 친다든지 또는 자기네들 지인과 아주 호화로운 만찬을 즐긴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따라서 재산이 없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 특히 그 자손들도 굉장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뭔가 굉장히 교묘하고 복잡한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은닉해 놨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지난번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재산이 어디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추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법 통과시킨 적 있지 않았어요?
◇ 김현정> 만들었는데 왜 더 추징이 안 됐을까요?
◆ 박주민> 현실적인 어려움과 법리적인 어려움,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기관이 추징하는 당국이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해놨을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도 계속해서 분쟁이 최근까지 됐었던 별채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도 소유권이 도대체 누구고 이것을 만드는 데 든 돈이 과연 어느 주머니로부터 나왔느냐에 대한 분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법리적인 어려움은 이게 위헌성 시비 때문에 법을 더 과감하게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타인에게 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재산을 넘겨놨을 때 받은 사람이 적어도 이게 범죄로 생긴 재산이다라는 것을 그 점을 알아야만 그 해당 재산을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나는 이게 범죄로 인해서 생긴 재산인지 몰랐다,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추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그런 법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추징이 어려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증은 가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 불법으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로 갈취한 돈들. 그것들이 엄청나고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가족들이 기업도 하고 이랬을거라는 의심은 가는데 정확하게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기 때문에 추징이 더 어려웠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한 달 전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추징금이 더 많았는데 2628억 원, 이거 다 냈잖아요.
◆ 박주민> 네네.
◇ 김현정>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전두환 씨가 사망한 상태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종결입니다. 못 받은 추징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주민> 추징금 (집행 방법은) 2가지입니다. 살아생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겨준 재산 같은 경우에는 넘겨놨다 하더라도 받은 사람이 이게 범죄에 의해서 획득된 재산이구나라는 점을 알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추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징 당국이 그걸 찾아왔던 것이고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미 몰수나 추징에 대한 형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사망해서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면 지금 상속할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 박주민> 그렇죠. 그래서 상속된 재산에 대한 추징은 지금까지의 경과 과정을 봤을 때는 어렵겠죠. 만약에 상속될 만한 재산이 있다라면 당연히 추징 당국이 파악을 했을 거고 그러면 진작에 추징이 됐을 테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남의 이름으로 또 남의 어떤 재산으로 혼입시켜놨던 그런 재산을 찾아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관건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지금 없는 거군요.
◆ 박주민> 현재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추징 당국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발견해내서 추징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또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대로 큰 규모의 재산이 발견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추징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 박주민> 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검찰에서도 추징 관련된 특별팀을 만들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역사 앞에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최대한 어떻게든 추징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죠.
◇ 김현정> 이게 좀 국회에서 같이 뜻을 모아서 뭘 해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나요?
◆ 박주민>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그 점을 알아야만 이거를 추징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은 제정 방식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법제도 개선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