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민주당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이날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번째 법안으로 논의하려고 했다고 한다.
해당 법은 국가보안법이나 내란 등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살인, 뇌물 등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됐을 경우, 국가장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조 의원안이 통과되면 전씨의 국가장 가능성이 막히게 돼, 사실상 '전두환 금지법'으로 통했다.
그러나 자신의 국가장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을 국회가 처음으로 논의하던 날 전씨가 90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법을 논의할 이유 자체가 사라졌다. 전씨에 대한 국가장 여부는 현행법에 따라 정부 결정 사항이었는데, 정부가 국가장으로 치를 계획이 없는 만큼 법의 실효성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씨에 대한 국가장 시행 여부와 관련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처리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이후 전씨도 국가장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탄력을 받은 바 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논란을 계기로 의지를 가지고 전두환 금지법을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무리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법안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와 절차에 대한 규정만 있고, 국가장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경비, 경호를 제외한 연금지급과 비서관 지원 등 각종 예우를 정지하는 대통령예우에관한법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뇌물죄 등을 확정 받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국가장 논란'은 충분히 불거질 수 있다.
더불어 현재 행안위 소위에는 전씨 금지법 이외에도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6월 낸 국가장법 개정안도 논의 목록에 올라있다. 이른바 '박근혜 국가장 금지법'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여당은 해당 법의 경우 무리해서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해당 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의를 해봐야한다"며 "전두환 금지법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