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아동유기와 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모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B(29)씨와 C(3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 A씨의 집에서 9살배기 A씨의 아들 D군이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D군을 길가에 홀로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이날 D군을 유기하기 전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D군의 엉덩이를 30cm 자로 10회 때리고 1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 버티게 하는 벌을 주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훈육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해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행위를 했다. 어머니의 정이 필요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아동이 스스로 학교 인근까지 되돌아간 후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므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유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 후 30분 뒤부터 D군의 외투를 들고 D군을 찾기 위해 유기장소로 되돌아간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