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연락처 넘기고 대남공작한 탈북여성 '징역 3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를 재입북 시키는 등 공작을 한 40대 탈북민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2018년 해외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탈북민의 연락처를 보위부에 제공하고, 대남 공작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접촉한 탈북민 중 1명은 A씨의 공작으로 실제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위부 소속 해외공작원으로 활동하며 보위부 직원에게 탈북민 연락처를 제공하고, 탈북민을 회유하는 방법으로 보위부의 대남 공작활동을 도왔다"며 "스스로도 해외공작원으로서 출국한 탈북민을 약취할 목적으로 위치를 파악해 보위부에 보고하려 한 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탈북민은 회유 당해 재입북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안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공작원 교육을 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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