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주 집 근처 한 백화점에 입점된 빵집에서 수박 식빵, 바나나빵, 딸기빵 등을 구매했다.
집에 돌아와 33개월 된 딸아이와 빵을 나눠 먹던 A씨는 빵 속에서 포장이 뜯어진 다량의 제습제 알갱이들을 발견했다.
이튿날 A씨는 백화점으로 가 항의했고 식음료 책임자의 사과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후 빵집 담당자는 A씨에게 전화를 한 뒤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얼마를 원하는지 금액을 먼저 말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빵집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성시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상태다.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