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새벽 2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탄 뒤 요금으로 담배 4개피를 건네려 했다.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지구대로 이동 중인 택시기사 B씨를 "택시비 4천 원 때문에 파출소에 가냐"며 욕설하고 수회 폭행했다.
김 판사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