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3일 숨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90)에 대해 그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국립묘지법 5조 4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조 1항 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 등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이날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