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하여 병·의원 70여 곳에 리베이트 8억여 원을 제공한 유한양행의 계열회사인 엠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엠지가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7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엠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3종의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억 6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엠지는 영업사원들이 법인카드로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인 이른바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하여 회계장부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이라며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