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가 등록된 체납자들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대출·연장 등 신용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체납자 수는 개인 687명, 법인 305곳 등 992명으로 전년동기(592명)대비 400명 급증했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1만1612건으로 총 체납액이 432억원에 달했다.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경우 등록 대상이 됐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A(58)씨는 지난해 4월 부과된 지방소득세 5억원 등 16억5700만원(20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B법인도 지난해 지방소득세 등 15건에 대해 79억4천만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C(41)씨는 3개의 자치구에 1574건의 세금을 체납 중이었다. 체납액은 3억5300만원이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각 기관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신용정보를 제공해왔으나 올해부터 2개 이상 기관에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총 458명(2856건)의 체납자가 신규 등록됐다. 체납액은 모두 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금 납부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파산선고를 받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을 제외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절벽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지 않도록 고의적, 악의적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