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변보호' 前 연인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30대 피의자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에 대해 수개월에 걸친 위협과 스토킹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를 신청했고,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사건 당일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으나 끝내 변을 당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김씨를 검거했고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했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획 살인 등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이밖에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검은색 옷차림을 하고 이날 오후 1시 37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 없나", '반성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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