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 기사 사인은 심근경색"(종합)

"심근경색증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구타 흔적은 없어

안양서
현직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기사의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소견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택시기사 양모(47) 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심근경색"이라며 "경찰관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 씨 몸에서 발견된 목졸림이나 구타 흔적 등은 일단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는 견해"라며 "하지만 폭행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45) 경위의 범죄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 씨가 평소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가족들이 이번 사건을 ''경찰관에 의한 의도적 살인''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과수로부터 부검 결과를 신속히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 씨의 매형인 A 씨는 "경찰관이 시민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사인을 심근경색이라고 서둘러 발표한 것"이라며 "처남이 심근경색증이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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