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노예·불법 촬영 '포텐독' 최종 법정제재 '주의'

'포텐독'에서 문제가 된 장면들. 정치하는 엄마들 제공
폭력·혐오·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이 최종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이하 방통심의위)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 1TV '포텐독'을 심의해 법정제재인 '주의'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포텐독'은 여성을 노예로 부르며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여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하거나, 개들의 변신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타인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지난 3월 EBS에서 첫 방영한 '포텐독'은 '변신자동차 또봇'의 제작사 레트로봇의 신작 애니메이션이다. SBA(서울산업진흥원)과 EBS(한국교육방송공사), KTH(케이티하이텔)이 공동 투자한 '애니프론티어 2018'에 선정돼 탄생한 작품으로 초능력을 가진 개들이 변신해 악당과 싸운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방영 이후 시청자들은 '포텐독'의 다수 에피소드가 관람등급 7세 이상 설정임에도 △ '타인의 배변활동 관람'이라는 폭력적 발상, △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 모든 여성 등장인물에 내재된 차별·혐오 정서, △ 유희화된 집단 따돌림, △ 양육강식의 세계관과 동물학대 등의 장면이 등장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포텐독' 몰아보기 편성 중지와 다시보기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EBS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포텐독 시즌2'를 방송과 다시보기에서 '12세 시청가'로 등급조정하는 등 수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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