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잇따라 기사회생…신한금융 조용병 2심 무죄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등 금융지주 회장들이 잇따라 기사회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는 2015년 상반기 1명과 2016년 하반기 2명의 부정 합격에 관여했다는 점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남녀차별채용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앞선 유죄 부분도 모두 무죄로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경우 모두 정당한 합격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은 피고인이 해당 지원자를 서류단계라도 합격시켜줬어야 할 상황이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부정합격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지만 이날 판결로 신한금융지주는 CEO 리스크를 상당부분 덜어냈다. 또 조 회장 입장에서는 오는 2023년까지 임기를 채우는 동시에 3연임에도 도전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앞서, 지난 8월 27일에는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가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은 5가지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나머지 4개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파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처분사유 5가지 중 나머지 4가지에 관해서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금감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가운데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손 회장도 오는 2023년 3월까지 임기를 모두 채우는 동시에 3연임에도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의 경우 이날 정부가 보유한 잔여지분 9.3%를 유진PE(4%) 등 5개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20년 만에 완전 민영화 절차가 곧 마무리된다. 손 회장 재임기간에 금융지주 전환에 이어 완전 민영화까지 굵직한 현안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손 회장 체제가 보다 공고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견제세력이 없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잇따라 장기 집권체제를 꾸리면서 금융지주내 권한집중과 파벌형성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가 6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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