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정위의 온플법 정부안을 수정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수정안을 보면 당정은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해 규율 대상의 범위를 당초 공정위안보다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개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조 원 이상의 플랫폼 업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당초 공정위가 추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의 적용 대상은 수수료 매출액이 100억 원,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 원 이내인 플랫폼 업체이다.
또 '중개 거래 플랫폼'으로만 한정해 온라인 광고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정된 온플법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 적용을 받는 국내외 기업은 카카오와 네이버·구글 등 국내외에 주소를 둔 20여 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중복 규제를 막기 위해 과방위 소속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에서 온플법과 겹치는 부분은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