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판사 "검찰 공소권 남용"…3억원 손배소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방창현(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지난 8월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신 부장판사)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방 부장판사는 2015년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심리하던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 관련 소송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행정처의 지침에 따라 판결문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방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관련 소송을 맡았던 판사들 중 자신만 '표적기소'됐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취지로 이번 국가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방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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