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렌터카 사업에 명의만 빌려주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자동차 담보 대출 명의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장물취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3개 조직의 조직원 A(30대)씨 등 57명을 붙잡아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명의만 빌려주면 고급 중고 수입차를 대출로 구매한 뒤 렌트 사업을 통해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81명에게서 수입차 132대, 11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초기 명의 대여자들에게 6~10개월가량 수익금과 할부금을 매달 입금해 주면서 안심시켜 놓고,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명의 대여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차량의 남은 할부금을 자신이 떠안아야 했지만, 현행법상 차량 유상 대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A씨 일당은 사고 난 차량이나 주행거리가 많은 값싼 수입차를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자동차 대출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또 투자자 모집책, 차량 공급책, 대출 작업책, 차량 처분책 등 역할을 나누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에는 계보가 있는 조직폭력배도 포함됐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기업형 불법 렌트 업체를 수사는 과정에서 나머지 2개 조직을 알게 돼 57명을 검거했고, 피해차량 18대를 압수해 25억 원 가량을 회복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최해영 강력2계장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자동차 유상 대여는 엄연한 불법"이라면서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명의를 제공했다가 대출원금을 떠안게 되고, 무허가 렌트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