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천 명, 세액은 5조 7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고지 인원은 지난해 66만 7천 명보다 28만 명(42.0%), 세액은 지난해 1조 8천억 원보다 무려 3조 9천억 원(217%)이 늘었다.
기재부는 "전체 고지 세액 5조 7천억 원 중 88.9%는 다주택자 및 법인"이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48만 5천 명에 2조 7천억 원, 법인이 6만 2천 명에 2조 3천억 원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 과세 인원과 세액이 각각 41만 5천 명(78%)과 2조 6천억 원(22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는 13.2만 명이 전체 세액 3.5%인 2천억 원 부담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 48만 5천 명 가운데 3주택 이상자는 41만 5천 명으로,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2조 7천억 원의 96.4%인 2조 6천억 원을 부담한다."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강화로 법인 과세 인원과 세액도 각각 6만 2천 명(279%)과 2조 3천억 원(311%)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한편, 1세대 1주택자 13만 2천 명이 전체 고지 세액의 3.5%인 2천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고지 인원의 경우 지난해 18.0%에서 13.9%로, 세액은 6.5%에서 3.5%로 감소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로 평균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는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