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하는데, 그 상한액은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정해져 있다. 가령 올해의 경우 2019년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상한액을 정해 1월부터 1년간 부과되는 것이다.
이 상한액은 해마다 직장인의 임금인상 등 소득변동을 반영해서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데 올해는 월 704만 7900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1억 272만 원에 해당한다.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이 금액을 초과해도 건보료는 상한액만 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건보료를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상한액의 절반인 월 352만 3950원을 내게 된다.
물론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있는데, 올해 기준 월 1만 9140원이다. 아무리 소득이 적은 월급쟁이라도 이 금액만큼 내야 한다.
이렇게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1억 272만 원이 넘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이 3천 명을 넘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814만 8573명의 0.016%에 해당한다.
이들은 평범한 직장인과는 달리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회사의 소유주들이다.
만약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기업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각각의 소속 회사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따로 낸다. 두 개 직장에 다닌다면 두 군데서 건보료를 내는 것이다.
직장 두 곳 다 월 소득이 1억272만 원이 넘으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352만 3950원(본인부담금)씩을 각각 내야 한다.
여기다가 월급 외 금융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 3400만 원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월급 외 건보료)라는 별도의 건보료를 낸다. 이런 월급 외 건보료의 상한액도 월 352만3950원이다.
22일 건보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건보료 상한액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직장가입자는 서울 거주 김모(94)씨로 지난 6월 기준으로 월 3천43만원의 건보료(본인부담금)를 냈다.
김씨가 이렇게 많은 건보료를 부담한 이유는 뭘까. 그는 약 9~10곳의 법인에 소속돼 있고 7~8곳에서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돼 월급에 따른 2962만 원의 건보료를 낸 데다, 월급 외 금융소득 등에도 별도의 건보료 81만 원을 냈기 때문이다.
올해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건보료를 내는 김씨가 부담하는 1년치 건보료는 3억 6516만 원(본인부담금)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