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진시정 안지킨 애플에 대해 제재 논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와 무상 수리 비용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스스로 약속한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1일 공정위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원회의에는 '애플의 동의의결 부실 이행 안건'이 논의됐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애플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고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심의해왔다. 
 
이에 애플은 2019년 6월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는데 공정위는 올해 1월 아이폰 수리비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에 대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공정위가 이후 애플의 동의의결안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제대로 이통사와 광고비 부담 등과 관련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날짜를 어긴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광고 기금 조항과 관련해 '광고 및 마케팅에 드는 비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토의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전원회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애플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공식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확정 당시 애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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