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8)씨와 B(2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옵션'이라는 가짜 금 시세 옵션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8명으로부터 24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전문가 지도에 따라 금 시세 옵션 거래에 투자하면 단시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프로그램과 수익을 조작해 고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뒤 수익금 인출을 조건으로 더 많은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직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실제 금 선물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범죄수익금 현금 5억 5천여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외 선물, 금, 가상자산 등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타고 기승을 부리는 투자 사기 사이트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