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경찰청은 A(33)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전날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천호동 소재 주거지에서 아이의 친아버지가 했고, A씨는 아이가 후송된 병원에서 긴급 체포됐다.
아이는 경찰 출동 당시 맥박은 정상이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오후 8시 30분경 숨졌다. 발견 당시 아이의 몸에는 멍이 있고 얼굴에도 찰과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 및 신고 경위, 범행 동기 등은 수사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