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1)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연인 A(2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19층 자택으로 끌고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범행을 112에 직접 신고해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