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정홍보물에 성별·장애 등 고정관념 없앤다

창원시 공무원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19일 시청 시민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공무원 4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공무원 맞춤형 성인지 교육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창원시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에서 제작하는 시정홍보물에 대해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성별 대표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여성가족재단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 허은희 연구원은 '사례를 통해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이해하기'주제로 한 교육을 통해 성인지 정책 추진에 있어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남희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 스스로가 정책을 기획과 추진하면서 의도치 않게 성별 불평등과 간접적 차별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사전에 점검하여 시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여성친화도시 창원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시는 올해 제‧개정하는 129개 조례‧규칙, 79개 주요 현안사업과 27개의 홍보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차별요소 제거는 물론 이와 연계된 개선안을 도출했다. 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간부, 업무별 대상에 맞춰 7회 맞춤형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도시 전반에 실질적인 성평등이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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