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제범죄형사부는 현재 모두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에 투입된 상태다. 확진된 직원이 검사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전담수사팀에 소속돼 있어 수사팀 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 중이지만 최근 단체 회식으로 인한 수사팀 내 집단 감염과는 경로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 직원은 회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전담수사팀에서는 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해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 확진자 발생으로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도 수사 도중 불가피하게 휴가를 내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집단 감염은 단체 회식에서 촉발했다. 전담수사팀은 이달 초 서울 서초구 한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회식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4일에 가졌다.
당시 식당에는 '605호'라는 이름으로 22명이 예약됐고 실제로는 1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605호는 유경필 부장검사의 서울중앙지검 방 번호다. 회식 당시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제한되던 시기인데 참석자 16명은 8명씩 다른 방에서 '쪼개기' 회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방역 수칙 위반이다.

논란이 일자 국무총리실은 '쪼개기' 회식 의혹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하라고 이날 법무부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회식 당일 참석 인원과 장소, 시간 등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대검 등과 조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초 집단 감염 발생 당시 방역 수칙 위반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이 별도의 방으로 나눠 저녁식사를 했고 김태훈 4차장검사도 잠시 참석해 격려했다"며 "불찰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