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성경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주의 한 놀이터에서 당시 9살이던 B군이 5살배기 자신의 딸을 괴롭힌 뒤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자 B군을 쫓아가 차량으로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사고를 낸 곳은 초등학교 인근의 스쿨존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등을 종합해 봤을 때 A씨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었고 A씨가 B군을 들이받은 이후에도 바로 정차하지 않은 점, B군이 다쳤는데도 A씨가 구호행위를 하지 않고 '왜 아이를 때렸냐'고 다그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1심에서 판단한 유죄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