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여성 창원시의원에 대해 성희롱성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김 판사는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이 분명해 보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노 의원은 이번 일이 불거지면서 지난 3월 시의회에서 부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돼 부의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시의회는 지난 5월 노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등의 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