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원인께서는 장제원 의원 가족의 음주운전 등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장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의원직 박탈을 원한다고 청원하셨다"며 "본 청원에는 25만8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상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씨는 지난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으며,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내 경선 당시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을 맡고 있던 장 의원은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상황실장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