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통심의위는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진 K팝 아이돌 가수들 대상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총 614건의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이 같은 딥페이크 제작·유통이 K팝 아이돌 가수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K팝 팬들의 공분을 일으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실시됐다.
'접속차단' 된 614건의 정보는 여성 아이돌 가수의 초상을 이용한 성적 허위정보로, 418건(68.1%)은 불법음란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형태로, 196건(31.9%)은 SNS를 통해 합성된 이미지 형태로 각각 유통됐다.
방통심의위는 "동의 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및 반포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명백한 범죄행위"로, "잘못된 팬심에서 이를 시청하는 것 또한 2차 피해에 가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재유포하거나 시청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팬심"임을 강조했다.
이어 "공적 규제를 통한 불법정보의 근절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잘못된 팬심에서 시작된 성적 허위정보의 제작·유포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유통이 확인된 성적 허위영상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소속사들이 앞장서 위원회로 적극 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