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김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고 18일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 3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김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3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수사와 다른 결론을 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검찰은 "성범죄 고소 사건으로 불기소 이유를 설명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