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계약 해약환급시 소비자 차별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상조회사가 소비자와의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때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번개정으로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한다.
 
또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상조상품의 가입 경로가 다양해진 점을 반영해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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